성남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위반 논란– 이군수 시의원 강력 지적하며 감사청구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보류처리 !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주택과에서 제출한 2025년 성남시 공유재산 대부(임대)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절차 이행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포함된 공유재산 대부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정구 수정남로 제일프라자 건물 내 마트 대부계약으로, 임대 기간은 10년이며, 2025년 대부료는 2억 3,712만 7,58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 7천만 원 이상인…
25-03-1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