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주민 민생과 무관한 혐오·비방 현수막, 즉각 철거해야”
-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제19조 무시한 현수막 난립…“해당부서의 직무유기 엄중히 지적”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18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분당구 도시미관과를 대상으로 분당 지역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혐오와 비방, 모욕적 문구가 난무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했는데도 해당부서는 조례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옥외광…
25-09-20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