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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감형을 목적으로 한 ‘기습공탁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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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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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공탁사실을 피해자측에 바로 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공탁법 개정안 발의
- 윤영찬 의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제도가 하나의 감형 소송전략이 되어선 안될 것”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곧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적시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본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 감형을 위한 ‘기습공탁’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4일(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탁관은 공탁물이 보관은행 등에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을 때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한다. 그러나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어, 가해자의 반성 없는 ‘기습공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사공탁 발생했을 경우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 또한 공탁사실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공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찬 의원은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습공탁’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반성 없이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제도가 감형을 위한 하나의 소송전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습공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했지만, 공탁 사실을 피해자가 바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없다’며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등, ‘기습공탁’이 감형 사유에 반영되지 않는 중요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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