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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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10 09:53본문
- 8일, 1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대안반영)
- 2022.3월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후 21개월만
- 분당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근거 마련
- 김병욱 “미래도시·명품도시 분당 만들기 위한 출발점될 것”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라며 “제가 올해 4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제가 주도한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앞으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분당을 미래도시,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분당이 ‘스마트시티’ 및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률 제정 이후, 분당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절차적인 부분도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