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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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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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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20일 ‘재건축 1+1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해당 법으로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       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오늘 저는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늘리면서 재건축 사업 동의율까지 높이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재건축 1+1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최근 분당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인구 구성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때는 4-5인 가구가 주류였지만 지금은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고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의율 확보인데 이 분들의 반대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4·50평 이상일 때, 재건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승하면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이 분들 입장에선 조세 부담만 과중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을 통해 대형평수를 중소형 평수로 바꿔나가기 위한 트렌드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1 입주권 정책의 경우 세대를 늘리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1+1 주택 중의 한 개는 무조건 소형평수인 60㎡이하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기피되고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주택규모를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정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따라 2개의 주택을 얻었을 때 한 개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겠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3개의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1을 통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유주는 물론 청년 신혼부부들이 현재 주거 트랜드에 맞는 양질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국회법제실과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고, 해낸 사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 김병욱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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