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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남시 ‘용적률 300% 상향’ 환영.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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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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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호 공약 추진 위해 지방의원과 협력 성과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중 아파트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280%에서 300%로 상향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내건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상향)으로 이수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중원구 지방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2곳 지방자치단체에서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적용해 왔는데 성남시는 2003년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구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500% 상향이 예상되지만, 중원구의 경우 여전히 기존 제한에 묶여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해왔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용적률 300% 상향으로 “성남 중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며 “중원의 도약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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