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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성남시의회 의원 명예훼손, 모욕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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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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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박기범 의원을 20240924일 사법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박기범 의원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원 스스로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대 당 의원들과의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소하게되었다고 말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를 계기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켜 정쟁의회가 아닌 민생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덕수 의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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