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이영경 의원과 이덕수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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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8 21:29본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10월 28일(월) 오전 11시에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영경 의원과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성남시청 진입 도로에 즐비한 근조화환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입장을 밝혔듯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2명의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영경 의원 징계 요구서 및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영경 의원 자녀의 학교 폭력 사태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분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했다.
또한,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 동의없이 일방적 행위로 피해 학생 및 가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영경 의원은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2차 가해를 자행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시민읨 공분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제297회 본회의에서 이준배 의원과 성해련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중요한 시정 사안이며, 성남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덕수 의장의 재량권 행사 일탈과 남용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의 비민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등의 사유로 권한남용, 직무유기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바, 안광림 부의장은 즉시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주길 바라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