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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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7 11:50본문
- 서희경 의원,‘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