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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의원,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행정감사 통해 무분별한 체육시설 조성 관련 절차와 규정 등의 이유 들어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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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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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 단대동, 더불어민주당)122()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감사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 일환으로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 관련하여 경기도와 환경부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4 특정감사 내용을 언급하며 체육시설의 조성사업이 왜 체육진흥과가 아닌 생태하천과가 맡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자료에 근거 설명하며 결국 신상진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를 6개월 앞당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체육진흥과가 진행할 경우 점용허가를 비롯한 사전절차 이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4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기존에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억지로 끼워넣기를 한 것이라며 비록 생태하천과가 진행하면서 점용허가 등의 절차는 생략하게 되었지만 하천법과 규정과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생태하천과의 기본업무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생태복원사업, 수질개선 및 관리, 친환경 하천조성, 하천관련 민원처리 및 시민소통이지 체육시설 조성이 아니라며 친수공간이라 하더라도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체육시설 조성 전 수리계산을 통한 반영검토, 그리고 시군에서 생태하천의 사후관리기간에 시설물 설치등 생태하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으로 한강류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 이행을 해야하는데 협의이행은 하였는지, 환경영향평가는 하였는지 체크하며 무리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경기도 및 환경부에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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