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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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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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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포함 지원 촉구

  

지난 5,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대상은 14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으로 제한되어 있어 14세 미만 장애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14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까지 택시바우처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남시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 성남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보도자료 사진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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