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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파행, 제 식구는 징계 심의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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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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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 A...자녀 가게에서 공통경비 사용 등

 

성남시의회가 12년 만에 개최한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지난 5일 2시부터 진행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임)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대표 의원인 A의원과 무소속 B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A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국가권익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다. 


B 의원은 자녀 학폭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위 관련 고발예정이다.

 

성남시의회 청사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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