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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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1 20:33본문
- 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중복 절차 해소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 경감 필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11일(화) 민간 투자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업 시작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나,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다.
아울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는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며,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미 적격성 조사를 마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사업 전환 시 적격성 조사를 마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