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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용도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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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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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이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돼야 여성의 정치참여 키울 수 있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4일(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했다. 


그동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현장의 활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원의 요구가 높은 문화예술공연과 교통비 사용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키우고,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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