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남시 공무직 특별휴가 조례개정안'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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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6 10:59본문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개정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청원경찰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의회, 광주광산구,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원은 “명백한 노동 차별”이라며 “공무직 근로자는 성남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지만, 여전히 노동 조건에서 공무원과 차별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부결은 그러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최악의 반노동 행위”라며 신상진 시집행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