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

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3-31 07:56

본문

4월 7일부터 적용…보훈·복지·생명나눔 가치 반영한 조례 개정 시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청전경.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