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성남시 마을공동체 명칭 변경 조례안 재발의 꼼수 다수당 횡포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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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2 23:06본문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시의원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무리하게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라는 근본없는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성남시(신상진 시장),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로운 명칭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는 학술적 근거가 전혀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려워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명칭을 바꾼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례 명칭은 물론 조례 개정 절차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공동체 명칭을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재발의하여, 집행부의 심사 보류된 조례를 교묘히 우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조례가 6월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의장 대행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다수당의 횡포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은 명칭 변경에 대한 근거 부족, 시민 의견수렴 필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재발의하여 의회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 여기에 다수당의 수적우위를 이용하여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의장 대행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하려는 계획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마을공동체 명칭을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로 변경하는 조례안은 기존 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와 자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03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의장 직권 상정 여부에 따라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은경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심사 보류된 조례안의 재발의 철회, 시민 공론화 과정 마련, 의장 직권 상정 계획 철회, 그리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해당 부서는 조례도 변경하지 않은 채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먼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취임 후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폐지하여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