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일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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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1 17:42본문
- 김태년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남방향 일조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일조권 보장 필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1일(목) 정남방향 일조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 사업에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구역에 한해 정남방향 기준의 이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지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성격의 주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조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 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초기 조례에 따라 정남방향 일조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건축법에 맞춰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향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베란다의 방향이 북쪽에 위치하도록 강제되는 등 혼선과 주거환경 저하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남방향 일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의 주택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향후 신설되는 개발 사업에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의 효율성과 일조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년 의원은 “일조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주요 주택 사업들이 과거의 제도에 가로막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햇빛을 가리는 제도가 되어버린 기존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