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구재평 의원, "위례·복정지구 폐지된 학교용지, 성남시 사무가 아니라는 시의원들, 도로 가야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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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구재평 의원, "위례·복정지구 폐지된 학교용지, 성남시 사무가 아니라는 시의원들, 도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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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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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복정지구 주민청원 1,444명...성남시가 무슨 상관이냐며, 겨우 통과

- 교육청 소관이나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 절차 없이 폐지 불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구재평 의원이 위례지구와 복정지구의 폐지된 학교 용지에 대해 성남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의원들에 대해 일갈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최한 첫날 성남위례·복정동 주민 1,440여 명의 청원 심사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위례동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서은경 위원장)는 지난 4일 늦은 오후 8시께 지난달 접수된 「성남위례·복정동 과소·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구재평 의원(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이 소개하고 주민 1,444명이 연명하여 제출된 청원으로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많은 지역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였다. 


그러나 서은경 위원장(정자1·2·3동)은 “위례동, 복정동 주민의 학교시설 확보 청원과 이를 위해 애쓰시는 지역구 시의원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학군 조정이나 학교시설 확보는 교육청의 소관 사무이지 성남시청의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청원서는 반드시 소관 사무가 있는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설립이 관련된 건은 성남시청의 사무가 아니므로 청원 불부의 사유인데, 왜 도의회에 청원하지 않았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과 관련된 현안이 많아 이전에도 주민 청원을 의결한 사례가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장이 직접 ‘불부의’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무소속인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더불어민주당 특정 경기도의원을 거론하며 협조를 구하라고 조언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구재평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미 수년간 위례동 학부모들이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벌어진 사태를 오히려 해결사라고 말한 것에 청원엔 참여한 복정지구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는 심한 모욕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설립 계획, 폐지나 이전, 학군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교육청 사무가 맞다. 다만 학교부지 처분 등에 대한 절차에 성남시장과 협의하라는 관련법령의 조문은 없으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이므로 도시관리계획 안에 있는 학교시설의 폐지 등은 성남시가 변경 결정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성남위례와 복정동의 사라진 학교부지에 대해 성남시는 관련이 없으니 경기도의회에 청원하라는 서은경 의원, 최현백 의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하남시, 구리시, 광명시 등은 교육청과 협약하여 실제로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위례동에서 세자녀 모두를 진학시킨 학부모는 “만약 그 시의원들 말처럼 설혹 경기도교육청이 100%의 책임이 있다고 치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주민 수천 명이 10년 동안 제기하는 민원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해결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책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장은 다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왜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로 가라는 건지. 이제는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라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청사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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