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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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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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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성남시는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438, 33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6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6)

 

시청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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