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중소·벤처기업 부담 완화 위한 인증규제총량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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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2 09:10본문
- ‘법정인증총량제’도입 근거법 발의… 安"불필요·중복 인증 난립 방지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수적 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정리하고자,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꾸준히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인증규제’다. 기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이해가 어려운 인증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불가피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국내 법정인증만 해도 257개에 이르며, 이는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해 사실상 ‘통행료’처럼 치러야 한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통상 2~3개의 인증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의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