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해 “시민의 회복과 안전을 외면한 신상진 정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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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8 20:24본문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재난안전관의 반대로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에게 ▲ 피해 규모별 100~500만 원의 복구비, ▲ 최대 14일간 임시거처비, ▲ 심리회복 상담서비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일상 회복을 돕는 최소한의 공공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조 의원은 “기존 긴급복지나 시민안전보험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재건이 어렵다”며, “현재 주택화재의 약 49%는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시민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고의화재, 화재보험 가입자, 경미한 피해, 불법건축물 등을 명확히 제외하여 형평성 논란과 재정 남용을 방지했고, 연간 예산 소요 역시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음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신상진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전국 1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 조례와도 중복되지 않음에도 정당 논리에 따라 정책이 거부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의 회복과 안전을 외면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조례는 향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성남시만의 현장 밀착형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