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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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09:06본문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반영, 성남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 기반 마련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ㆍ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도시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등으로 도심 내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박은미 의원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심 내 노후·저이용 지역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준과 규제 특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제안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추진 절차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