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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보석 시의원, 분당영덕여고 일대 통학불편 및 교통혼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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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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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영덕여고 앞 대로변 ·정차 특례구역신규 지정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앞 판교로 일부 구간(목련삼거리 표지판~정암전기통신 앞)202579일부터 ·정차 특례구역으로지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등교시간(07~0830), 하교시간(1530~17), 야간자율학습 하교시간(2130~2220)에는 한시적으로 대로변에 주·정차가 허용되며, 그간 반복되던통학길안전 문제와 차량 혼잡 등 지역 현안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마련됐다.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는 주택가가 밀집된 좁은 도로에 위치해 구조적으로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한계 속에서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안전 위협이 반복돼 왔다.

 

지역 현안 대응김보석 시의원, 통학 안전 개선 흐름 이끌어

이 문제는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 현안으로 20234김보석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며 의제화됐다.

 

본격적인 행정 대응의 물꼬는 20253, 학교 측이 안철수 국회의원실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면서 공론화되었고, 국민의힘 김보석 시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2025326일에는 영덕여고 교장·교감, 행정실장, 안전담당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과장, 성남시 도로과 및 분당구 경제교통과·건설과·구조물관리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6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보석 시의원이 직접 조율하고 이끌었다.

 

해당 협의를 계기로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되었고, 뒤이어 20256월에는녹지공원과와 협력하여 위험 수목을 제거했으며, 20257월에는 건설과와 함께 펜스를 철거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물리적 정비 조치까지 마무리되었다.

 

현재 김보석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노면 도색,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후속 안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 등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챙겨나갈 계획이다.

 

학교·정치권·행정이 함께 만든 실질적 변화

이번 특례구역 지정은 단순 민원 수용을 넘어 주민, 학부모의 목소리 시의원의현장 중심 해결 행정의 제도 실행으로 이어진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김보석 시의원은 초기 문제 제기부터 현장 점검, 부서 간 조정, 실무 협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흐름을주도했다.

 

2026년 예산 반영 추진통학 안전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학교·교육청·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오랜 통학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김보석 시의원은 이번 조치가 분당영덕여고를 넘어, 야탑동은 물론 성남시 모든학교들이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반사경·노면 도색·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앞으로도 통학로 후속 조치들을 빠짐없이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책임감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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