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세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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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29 10:53본문
- 재직중 과세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 安“혁신기술개발 인센티브 강화 및 고숙련 인력 유입 기대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29일,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연구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특허권 등으로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법은 재직 중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직 중 과세 시 연봉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로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가령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직무발명보상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합산 소득 2억 원에 대해 약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정기적인 급여 성격의 근로 대가가 아닌, 특허권 이전에 따른 일시적 보상이며 지식재산권 보상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법개정 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절반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금 부담 완화는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물론, 고숙련 인력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