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시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시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18 10:06

본문

-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진_조정식의원.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