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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해임, 진짜 이유 ‘신장진 시장 비판 봉쇄’… 의회 민주주의 훼손한 정치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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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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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 신상발언 통해 해임 결의 본질 폭로

불신임 조례의 정치적 남용, 절차적 하자, 방어권 침해 등 다각적 문제 지적

해임할 수는 있어도 원칙과 신념은 해임할 수 없다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이 1017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임위원장 해임결의의 정치적 배경과 절차적 문제점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해임은 신장진 시장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원칙을 짓밟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922일 본회의장에서 불신임안 상정 당시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지고 정회가 선포된 이후, 짓눌렸던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신상발언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역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장 영상 송출도 없이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 앞에서만 발언이 이뤄졌다.

 

입막음 목적의 해임정치적 계산의 산물

서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배경에 대해, “논리와 자료로 신장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온 본인을 불편하게 여긴 국민의힘이, 내년 시장선거를 앞두고 입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소통라이브 사전선거운동 의혹
- 비전성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 성남FC 대표이사 채용과정의 외압 및 개입 의혹

 

이러한 정책 비판과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결국은 서은경 입부터 막아야 시장이 재선된다는 어리석은 정치적 희망 계산의 결과라고 서 위원장은 일갈했다.

 

개판행정표현 논란비속어 아닌 풍속어, 대체어 추천받겠다

한편, 국민의힘 측이 불신임 사유로 지적한 “‘개판발언에 대해서는, 이는 사전적 의미에서도 격을 낮추는 비속어가 아닌 속어이며, 표현이 다소 거칠었더라도 행정의 절차상 총체적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덕수 의원이 더 적절한 단어를 제시해주면 그에 따라 정정하겠다고 밝히며 유연성과 수용의 자세도 드러냈다.

 

조례 남용과 절차적 하자, 의회 협치 파괴 지적

서 위원장은 이번 해임안이 통과된 과정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제도적 악용 소지가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 여야 협의로 배분된 위원장직을 다수당이 정치적으로 박탈한 것은 협치 파괴
- 조례 제정 당시 제기됐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실제 현실화
- 사전 통지 미흡, 소명권 침해, 발언시간 제한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
- 경고·협의 없이 곧바로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은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에 위배

이러한 불신임은 단지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요구

서 위원장은 현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 중이며, 924일부터 매일 아침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항변이 아닌, 시민에게 의회의 무너진 절차와 원칙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소명절차의 강화와 명확한 통지 의무
- 위원장직의 여야 합의 및 임기 보장 명문화
- 불신임 사유의 구체화 및 정치적 남용 방지

 

해임할 수는 있어도 원칙은 해임할 수 없다

서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상임위원장은 해임할 수 있어도, 원칙과 신념은 해임할 수 없다며 시민과 원칙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탄압이 아닌, 의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문 사건이라며 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의회의 회복을 위한 논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자료] 서은경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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