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시민 무시한 서은경 의원 사과하고 사퇴하라”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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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18 10:27본문
- 시민 비하 발언·위원회 사유화 등 법률과 조례, 규칙 위반 지적
- “불신임은 정당 문제가 아닌 의원 소신과 양심의 결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 의원(국민의힘)은 10월 17일에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경 의원의 시민 비하 발언과 편향된 회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을 무시한 위원장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추선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시민을 무시하고, 동료 의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의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가 지난 9월 22일 임시회 불신임 표결로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다른의원들 탓으로 돌리는 서은경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은경 의원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차 “시민이 내는 아이디어는 질이 좋지 않다”, “시민의식을 믿지 않는다” 등의 시민 비하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을 무너뜨린 행위이며, 이 발언만으로도 이미 시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나라가 개판으로 예산 짜니까 성남도 그런 식으로 예산 짠다”, “용산에 윤석열 하던 거 하고 똑같이 한다”, “참 한심한 족속이다”, “용역이 걸레 같다, 쓰레기 같다” 등의 저속하고 모욕적 발언을 반복한 점, 상임위와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해 회의 본질을 흐린 점, “위원장 재가 없이는 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월권적 발언을 한 점, 소속정당 편향적 진행으로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한 점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지방자치법」 및 성남시의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불신임에 대한 정당성을 밝힌 것이다.
이어 추 의원은 서은경 의원의 명백한 법률 등 규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던진 찬성표를 포함해,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의 압도적 표결로 의결된 사실을 언급했다.
표결의 의미에 대해 추선미 의원은 “이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만을 바라본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자존심이고 소신”이며, “의회 민주주의가 정당과 계파를 넘어 공정하게 작동했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서은경 의원은 늘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강조해왔다. 지금이 바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아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은경 의원은 불신임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며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해임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보다는 먼저 시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