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초유의 사태…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강력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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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0 21:17본문
- 신상진 시장 책임 회피 속, ‘양지마을 물량 소멸 위기’ 경고… 분당 재건축 대혼란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민주당·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이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다”며 신상진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네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는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경기도와 공식 합의했던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스스로 뒤집어 국토부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한 면적 33만㎡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 이 같은 책임 회피와 준비 부족은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와 대체 후보지 전면 불허로 이어졌으며, 결국 ‘2024년 1차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물량조차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물량 이월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환평 누락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자, 국토부 방침상 ‘연내 지정 미완료 시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규정이 양지마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분당 재건축 전체의 동력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이어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즉시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양지마을은 이미 절차가 개시된 ‘2024년 1차 선도지구’이므로 신규 사업지와 동일 취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할 것 ▲법령 검토와 국토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을 재정비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력 부재를 해소할 것 ▲분당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 무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발언 말미에 “왜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는지,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한 왜 스스로 국토부와 합의해 놓고 이를 뒤집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행사와 홍보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남은 시장 임기 7개월 동안만이라도 도시계획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양지마을 물량 소멸을 막지 못할 경우 분당 재건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발언문 전문]
-분당 재건축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내1동 양지마을 지역구 의원으로,
분당 재건축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료1.-in]
① 이주대책 ‘0’(제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전환평” 누락
③ 국토부 신뢰 상실
④ 물량 이월 위기
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료1.-out]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12,000세대에 이르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7조는 정비구역 지정 전 이주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는 1년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성남시가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공식 이주대책 후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주민 반발이 일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을 바꾸며 스스로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국토부의 신뢰를 잃었고, 그 후 대체 후보지로 제출한 그린벨트 포함 3곳도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절차 조차 준비하지 않은 결과이며, 성남시 책임 외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환평 누락입니다.
양지마을 면적은 33만㎡(평방미터)로 명백히 전환평 대상임에도, 성남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체가 알아서 할 일”, “신탁사가 실수한 것이다”라고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성남시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공간의 범위를 분당신도시 19,634(제곱킬로미터)/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9억6340만(평방미터)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특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용역서 첫페이지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비기본계획수립의 주체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정법, 환경영향법에 따라 실시했어야 할 전환평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이때 직무를 충실히 했다면, 그래서 전환평이 되었다면 지금 양지마을이 겪는 혼란은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전환평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전환평이 포함되며 양지마을의 연내 정비구역 지정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물량 이월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양지마을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 전체 재건축 일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남시가 무엇을 하느냐 입니다.
첫째, 양지마을 주민들은 학교 부지 제외 시 면적이 29만㎡(평방미터)로 줄어드는 점과 일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전환평 대상 제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국토부를 설득해야 할 핵심 논점입니다.
둘째, 전환평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전환평이 끝나야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올해는 물론 내년 추진도 불투명합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뒷북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양지마을 물량 인정 문제입니다.
양지마을은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이미 공식 절차가 개시된 단지입니다.
국토부의 “연내 지정 못 하면 물량 이월 없음”이라는 발표는 추진조차 안 된 신규 사업지 대상 방침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남시가 이 해석의 논리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양지마을 물량은 소멸되고, 2026년 2차 선도지구 물량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주대책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왜 전환평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왜 국토부와 합의해놓고 스스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분당 재건축과 같은 중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있었습니까?
법령 검토· 일정 관리· 국토부 협의 전략을 담당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채, 정책을 기획하고 보좌해야 공무원들, 정책보좌관들이 행사 수행에 동원되다 보니 닥친 위기입니다.
[자료화면 2-in]
국토부와 성남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양지마을 물량 인정 확보
전환평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병행 추진
국토부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 재정비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분당 재건축을 정상화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료화면 2-out]
분당 주민들은 더 이상 무능을 견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남 탓행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실력 있는 행정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