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지방의회의 민주적운영질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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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6 16:34본문
- 의장석 불법 점거로 적법상정된 의안 처리 막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음은 고발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대한민국 AI 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의원 12명의 본회의장 의장석 불법 점거로 인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내 처리하지 않으면 2026년에나 재상정이 가능한 중대한 지역 발전 과제로, 이러한 집단적 회의 방해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이들은 의장석 선점·점거와 신체적 충돌을 통해 회의를 원천 차단하였고, 의장은 무소속 의원이 접수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절차와 요건이 지켜진다면 의안을 접수받아 그 의안을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이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 의안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점거로 위 의안을 처리 못 하였다. 그 결과 부의장과 22명의 다수 의원과 직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을 집단적으로 방해받았다. 민주당의 폭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은경 의원은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처분에 대해 본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교육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성남시의회가 조례 및 안건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행정교육위원회만 감사가 열리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사유와 법적 불복을 의회 운영과 시민 감시 기능보다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의회 사유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서은경 의원 개인의 행동에 당 전체의 입장과 의사결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한 명의 의원에 의해 당의 향방마저 좌우되는 비정상적 당 운영 속에서 이준배 대표의원의 지도력과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제307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이준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11월 26일자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하였다. 이번 사태로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정치적·행정적 피해를 입고, 시민의 민의를 담은 결의안은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회복이 어려운 공익 침해가 발생했으며,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또한 본회의 운영 업무가 집단적으로 방해받는 등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폭력과 점거로 의회를 마비시킨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며,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