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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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6 10:31본문
- 5일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현황과 쟁점 등 주식보상제도를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 김병욱 “공정 계승하며 성장 지향하는 민주당모임 기조 아래 관련 법안·정책 마련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