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 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 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8 20:42

본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2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단순한 세금 폐지 요구를 넘어, 성남시민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침체 방지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 이후 여러 전문가와 투자자, 여야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유예기간 종료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왔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 “지난 유예기간 동안에도 금투세는 당초 조세형평성 등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다수가 2040 청년세대에 속하므로,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촉구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찬반 표결 결과 찬성 19, 반대 12(더불어민주당 11, 무소속 1)으로 가결되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성남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 및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의원.jpeg





5

-6

-13

-1

5

-1

-10

-6

-2

-2

-6

5
12-23 06:00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