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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년 설 연휴 직원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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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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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사사진.jpg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2025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국장은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당면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번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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