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비밀투표 원칙 위반 국힘 시의원 징계요구 반려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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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4 18:21본문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윤리위 징계 요구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무더기 기소된 것이 성남시의회의 존립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사대상인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14일, 징계 요구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된 16명의 의원이 징계 대상임을 인지하고 징계를 추진한 것이며, 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이덕수 의장 입맛대로 회의 규칙을 자의적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6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반려하는 것은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이 결여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 의장은 자당 의원에 대한 방어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의회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권능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주당협의회는 법령을 위반하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16명의 의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