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대원동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준공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 하대원동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준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24 18:48

본문

- 노후 아파트, 조합 설립 6년 만에 새 단지로 탈바꿈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원구 하대원동 119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례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미만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단지에 비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삼남아파트는 연면적 2670부지에 지하 2~지상 15, 2개 동 117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아파트는 1986105세대로 지어졌으나,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이 지속되면서 2019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2년 착공해, 조합 설립 6년 만인 지난 421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준공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지역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_184855.png

 

재건축과-삼남아파트 전경사진.jpg





9

7

5

10

10

6

3

7

7

7

11

10
04-25 06:26 (금)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