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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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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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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사항 반영, 성남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 기반 마련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도시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등으로 도심 내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박은미 의원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심 내 노후·저이용 지역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준과 규제 특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제안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추진 절차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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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03:36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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