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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발언> 박주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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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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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아기가 편해야 엄마도 행복합니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 이제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국민의힘

박주윤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임신부 교통비 지원’조항의 시행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법제화된 약속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26일, 제27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였고,이후 2023년 1월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1회당 5만 원, 총 5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임신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았으며,저출산 시대에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응답한 공공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사회적 파급력은 공영방송 KBS 뉴스에서도 주요 보도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20초)

 

그만큼 이 정책은 성남시가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대응 의지를 보인 중요한 전환점이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한 명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임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귀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임신’이라는 특정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제공되는‘선택적 복지’입니다.


보다 정밀하고 실효적인 복지를 통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부의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며,그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관련 부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정된 조례가 시민들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발의자로서, 시작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도록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시행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시민의 신뢰는 멀어지고, 제도의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늦어질수록 그 불편은 대상자인 임신부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실행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는 시민과의 신뢰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그 신뢰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 실행을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한 아이의 탄생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기적이며,그 아이를 품은 임신부는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생명을 품은 이들의 걸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정책이 곧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는 조속히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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