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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시의원, 성남시 옥외영업 합법화 시동 … 적극행정으로 지역 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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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5 18:31

본문

옥외영업 합법화 가능성,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367개 중 16개 구역 허용 성남도 전체 66개 구역 검토 요청

성남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관련 상업지역 옥외영업 긍정적인 검토답변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이매·삼평동, 국민의힘)은 지난 202586(), 성남시 옥외영업 합법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판교역1번가 상인회 회장과 임원진,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식품지도팀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다.

 

이번 논의는 판교역1번가 상인회가 옥외영업을 단속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한 데서 출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옥외영업 단속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전면공지 테라스형 옥외영업 허용정책을 사례로 논의를 주도했다.

 

최근 3년간(2023 ~ 2025년 상반기) 옥외영업 지도단속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무신고(노점 등) 영업 행위

도로보도 등에

야외테이블, 의자 등 설치

영업 행위

기타 신고 허가 범위 초과 영업시설물(복층 등) 설치영업 행위

184211개소

9044,335개소

6684개소

2023

65107개소

4961,926개소

2440개소

2024

4244개소

2731,645개소

2931개소

2025년 상반기

7760개소

135764개소

1313개소

 

인천시는 20257월부터 전체 36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16개 구역에서 상업지역 전면공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신고 기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전면공지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한계선·벽면지정선 등으로 인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성남시에도 6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나, 옥외영업 가능성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이날 간담회이후 25일현재 진행 사항을 담당과인 성남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옥외영업 제도화와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검토후 담당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 한다고 확인되었다.

 

박종각 의원은 먼저 용역을 통해 합법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적 제약에만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 환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판교1번지 상인회 신정섭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 마련이후 긍정적인 진행 환영한다, “옥외영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매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첨부자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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