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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86~130㎡ 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 30→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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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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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만원 내에서 공사비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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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7:5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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