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B2,B3블록(판교TH212) 공사 마무리 수순… 인근 단지 주민 피해 외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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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5 20:59본문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판교 대장지구 B2,B3블록 주택 공사(판교TH212)’와 관련해 인접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공사 마무리에 앞서 인근 주민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성남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금강주택은 초기에 전기차 제공·가전제품 지원·도서 기증 등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힌 바 있음에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와 공사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약 500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작성해 성남시에 제출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공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년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시간외 공사와 중장비 소음·비산먼지, 도로 미점용 구간에서 공사행위, 공사차량의 불법주정차, 신호수 미배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사유지 대지 및 건축물의 파손, 도로 및 경관 녹지 훼손, 불법 자재 적재, 폐기물 투기 등 환경 피해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이사를 하는 등 장기간 고충을 겪었다.
주민들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 예방과 관리 대책을 요청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성남시의 안일한 대응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금강주택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며, “성남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주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사와 주민 간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사례가 향후 성남시 내 다른 건축 공사 현장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라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