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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속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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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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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사 전 공시 및 사후 점검 방식 전환가맹사업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17일 프랜차이즈 희망자들이 최신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의 사전심사 및 보완요청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과 매출액, 가맹점주의 영업 조건과 예상 비용 등 창업 판단에 필수적인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정위의 심사업무가 가중되며, 실제 정보공개서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 또한 1~2년 이상 지나간 정보로 사업참여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심사 전에 공시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의 신속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예비 창업자들은 실시간 정보로 가맹 여부를 결정하고, 프랜차이즈본부는 책임 있는 정보 작성과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심각한 정보 비대칭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창업은 곧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가맹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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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16:17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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