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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훈명예수당 10만→13만원 인상.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735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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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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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등 7350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3억2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 101억4300만원을 확보했다. 


인상한 1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15일에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 외에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택시 이용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000원·월 10회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사망 땐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341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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