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3분 조례-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06 09:36

본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기존의 조례안 제18조 관리비 부과에서 각호별 관리비 징수 부과 내용에 천재지변·감염병·경기침체 발생 시, 시 또는 수탁자가 공설시장의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 소상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5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

-3

-5

-2

0

-4

-4

-2

0

-2

0

4
12-28 10:29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