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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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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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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주차장’ 설치
- 지역별·생활권별 주차난 완화 기대… 20일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김병욱 “탄력주차장 도입으로,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 지역 주차난 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0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주차 구역과 시간,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주중과 주말,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구역별,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생활권별로 다르고,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되며, 시내 중심가의 경우는 주로 주중과 금·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리고,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에 주로 주차 수요가 몰린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공연장, 종교시설, 쇼핑센터, 도심,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 다.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특히,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주차 방식은 ‘내 손 안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역에서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의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며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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