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30명과 공동주최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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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07 13:34본문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