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1 11:19본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관내 가로수 및 공원수의 가지치기 문제를 보완하여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숲을 올바른 생육환경으로 자라게 하여 공기 정화와 도시 내 녹지 확대를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이전글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4.02.21
- 다음글김병욱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