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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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3 11:52본문
-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유효기간 최대 4년,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촉박해.
- 초기 실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 발의.
- 김태년 의원, “안정적 기회 제공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 이끌 것”
김태년 의원(민주, 성남수정)이 12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했다. 사업 시행 4년 만에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참여기업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 보고에 따르면,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만이 17건의 규제법령 정비를 마치고 사업을 종료했다.
현행법상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만약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⓵新 서비스 및 제품의 사업성을 시험하고 ⓶안전성을 입증하고 ⓷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0년 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연구 및 사례 분석』), 신청 첫해는 신청·심사·선정·규제개선 공지·연구개발 지원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1년여 만에 실증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유효기간이 “신산업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초기 실증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에는 신기술 검증·신제품 출시의 길을 열어주고, 지역에는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