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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폭거…. 국민의힘은 숫자의 힘인가? 부끄러운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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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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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 부결에 이어 제290회 임시회에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비슷한 주제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성남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결의안」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의원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또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LH 10년 공공임대주택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버팀목 대출 1.6%~2.2% 수준으로 다시 수정해 촉구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중단 촉구 및 소득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한 의원은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결시키더니 결의안을 가로채 내용도 불분명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희망 고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하며,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내용을 읽어나 보고 표결에 참여하는지 의문이 든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보다 합리적 근거와 논리, 충실하고 진정성이 담긴 최현백 의원의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결의안은 통과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숫자의 힘으로 폭거를 저지르는 행태이자 의회 망신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결의안을 가로채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논문표절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법 테두리 안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다.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 고성과 야유를 퍼붓고 국민의힘 소속 의장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발언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리고 정회를 선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졌다.”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최현백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과 재난ㆍ재해의 우려가 큰 응달산 지역 내 수목장림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 경기도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제출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제한하여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현백 의원 대표발의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전문]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추모목 옆 땅에 매장하는 것으로 봉분만 없을 뿐 묘지와 같고, 이러한 수목장이 대량 조성된 산림을 수목장림이라 한다. 다시 말해 수목장림은 봉분 없는 공동묘지와 같다.
 
한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인근 분당구 석운동 산7-53 일원에 51,000㎡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시를 상대로 2014년‘산지 일시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2019년‘토지분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제기 등 10여 년 이상 성남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설 장사업체는 2023년 12월 경기도에「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이에 판교ㆍ분당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권ㆍ주거권ㆍ생활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21년‘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1만 명 가까이 수목장림 설치 반대 서명에 참여한 데 이어 2023년 11월부터 2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함께 성남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목장림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조건 및 산림의 상태, 산림 재해의 발생 가능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사설 장사업체의 석운동 수목장림 예정지는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목장림 설치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첫째, 2018년 10월 고양저유소에서 300m 떨어진 공사장에서 한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주변에 낙화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 440만 리터가 담긴 탱크가 폭발하며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석운동 수목장림 예정지는 한전 신성남 변전소가 경계에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와 400m 이내에 위치하여, 향초 사용 및 담뱃불 등 추모객의 개인 일탈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500m 이내의 단독주택들과 1km 이내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로 불이 번지며 서판교 일대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목장림 예정지인 응달산 일대는 산림 재해 우려가 커 수목장림 입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응달산은 2018년과 2022년 2차례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운중동 913번지가 침수되어 수백억 원의 주민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응달산에서 유입된 우수가 배수로를 월류하며 석운로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사면이 붕괴하여 복구를 위해 장기간 도로가 통제되었는데, 사설 장사업체가 주차장 및 관리동으로 계획한 지역과 불과 500m 이내에 있는 곳이다.

셋째, 장사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사설 수목장림 주변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민들 이동 차량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로 하루 2천 대의 대형 유조차가 진·출입하고 있다. 여기에 추모객의 방문 차량과 운구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운중동과 석운동 일대 교통 체증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 장사 정책 및 종합의견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남시는 자연장지의 대안으로 조성 면적 대비 많은 기수의 안치가 가능한 봉안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성남시 관내 사설 장사업체인 송파공원의 봉안시설 잔여 기수는 19,196기이고 당초 47,000기 계획에 따라 25,127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분당메모리얼파크의 잔여 기수는 1,928기로 현재도 봉안시설 공급 물량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는 장례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40년까지 79,000기의 봉안시설을 확충하여 반영구적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사설 장사업체의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는 성남시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경기도에 접수된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장사업체가 제출한 수목장림 조성계획서에 의하면 최소 3만기 이상의 골분이 응달산에 매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응달산은 더 이상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이 아닌, 기피하고 싶은 ‘공동묘지’로 변할 것은 명백함에 따라

수목장림 예정지 1km 거리 내외에는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하여 운중초・중・고, 산운초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밀집하여 있어, 수목장림이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2023년 전국 수목장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묘지화·산림 훼손·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응달산 또한 사설 수목장림이 설치된다면 ‘공동묘지’로 전락하여 주변의 슬럼화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관계로 성남시는 경기도를 통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저장소 중 옥외 탱크 저장량이 10만㎘ 이상의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성남시의회도 이러한 뜻에 동참하여 판교 일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사설 장사업체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과 재난ㆍ재해의 우려가 큰 응달산 지역 내 수목장림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장사재단법인 관리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성남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설 장사업체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제출한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이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제한하여 사설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별표5 아목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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