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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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12:12본문
[발언문 전문]
석운동에 조성될 자연 휴양림의 인가절차에 대한 의혹과 공무원의 연공서열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3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
판교·백현·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첫째
분당구 석운동 산20-60, 61, 64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공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경기도가 조건부 조성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상하수도 설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도 현재까지 진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해당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관련 부서에서도 조치계획이 부합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대로라면 개발 못 할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돼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 연수가 긴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인사 제도를 말합니다.
직급에 따라 정해진 초임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보수나 지위 등에 우선적 대우를 하여 주는 제도 또는 관행. 한마디로 고참의 순으로 승진.승급을 시켜주는 것을 연공서열제라 합니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어느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님 먼저'라는 식의 연공서열은 오랫동안 우리 공직 사회를 떠받치는 자연법이자 불문율로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연공서열제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이상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저절로 승급과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무한 경쟁 시대에 임하여 행정조직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의 철폐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연공서열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정책 개발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고 행정능률( ->능률성)의 저하를 초래케 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공서열제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승진 대상자 중 최소 10%~20%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