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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석 성남시의원,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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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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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
- 재난피해 시민에게 치료비 및 장례비 지급, 제3종시설물 지정 등 일부개정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시민을 위해 안전과 타협 없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상대원 1·2·3동)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18일(화) 진행된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치료비, 장례비 지원(지원기준)▲제3종 시설물 지정▲위원회 정비▲통합지원본부 운영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는 1기 신도시로서 현재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안전 점검이 중요한 상태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징후나 사건이 나타나며 가시적인 상황인 경우 더 많은 위협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는 앞으로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분당 정자교 관련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분들과 중상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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